日 ‘장주기 지진동’도 긴급지진속보 대상…기상청, 초고층 건물 ‘주의’


(사진) 도쿄의 고층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일본은 2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긴급지진속보’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진도 5약 이상’의 흔들림이 예측될 경우 ‘긴급지진속보’가 발령되었다. 새 기준에서는 기존 ‘진도 5약 이상’의 흔들림이 예측될 경우에 더해, ‘장주기 지진동’ 단계 중 ‘계급3’ 이상이 예측될 경우에도 발령된다.

기상청은 1일부터 초고층 건물에 흔들림을 주는 ‘장주기 지진동’을 ‘긴급지진속보’ 대상에 추가하고 건물 고층부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고 1일 NHK는 전했다.

‘장주기 지진동’은 긴 주기로 크게 흔들리고 초고층 건물에도 영향을 준다. 2011년 도호쿠 앞바다에 거대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와 오사카의 초고층 건물이 크게 흔들렸다.

‘긴급지진속보’의 대상 지역은 기상청이 분류한 ‘장주기 지진동’의 총 1~4단계 중 서 있기가 어려운 ‘계급3’과 기어가야 하는 ‘계급4’ 수준의 흔들림이 예측되는 지역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로 ‘계급3’ 이상의 ‘장주기 지진동’을 동반한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더해, 2004년 니가타현 주에쓰 지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등 총 33번 발생했다고 한다.

기상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층 건물이 증가하면서 장주기 지진동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속보가 발령되면 아래층 사람과 마찬가지로 위층에 있는 사람도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어 당황하지 말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