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욕죄를 엄벌화, 악플로 징역 갈 수도


(사진) 징역형·금고형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일본의 닛테레뉴스(日テレニュース)는 온라인 악플 대책으로 모욕죄를 엄벌하는 개정 형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모욕죄 법정형은 지금까지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1만 엔 미만의 과태료 부과로 형법 중 가장 가벼운 규정이었지만,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금고형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추가됐다.

지난 5일, 후루카와 법무상은 기자 회견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질적인 모욕 행위의 근절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전국의 검찰청에 적절한 운용을 요구하는 통달을 낸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닛테레뉴스가 전했다. 개정법에도 시행 3년 후 단계에서 시행 상황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모욕죄가 재검토된 배경은 2020년 여자 프로레슬러의 기무라 하나(당시 22세)가 SNS에서 악플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지난 달 개정법이 통과된 것이다.

마에다 츠네히코(前田恒彦) 전 특별수사부 주임검사에 따르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다른 점은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바보’ ‘쓰레기’ ‘대머리’ ‘난쟁이’ ‘돼지’ 등 공공연하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언행으로 모욕을 주면 성립되는 점이 다르다고 한다. 이 모욕죄 개정법은 7일 이후 행동부터 엄벌화 적용 대상이 될 예정으로, 모욕 행위 근절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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