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명 이상 자녀 가구 대상으로 대학 입학금 등 감면… 개정법 통과


(사진) 도쿄에서 아이 안고 산책하는 남성 [EPA 연합뉴스 제공] 

일본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는 구조를 창설하기 위한 개정법이 3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야 찬성 다수로 가결 통과되었다.

31일 NHK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및 전문학교 등의 고등교육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개정법은 3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되어 여야 찬성 다수로 가결 및 통과되었다.

어린이 한 명당 구체적인 감면액은 정령으로 정해졌으며, 국공립의 경우 입학금 약 28만 엔, 수업료 연간 약 54만 엔, 사립의 경우 입학금이 약 26만 엔, 수업료 연간 약 70만 엔 감면된다.

수업료가 인상 경향을 보인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향후 실정 변화 등에 따라 제도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부대 결의가 중의원 참의원 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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