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실습을 대신하는 일본의 외국 인재 수용 신제도 ‘육성취로’ 창설을 위한 기능실습적정화법 및 입관난민법 개정안이 16일, 중의원 본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인재양성·확보’를 목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인다. 즉시 전력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기능 수준의 인재를 양성해 장기 취업을 촉구한다.
기능실습은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전하는 국제적인 기여를 내세우면서 실태적으로는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임금 체불과 괴롭힘 문제 등이 일부에서 일어나 실종자도 속출한 바 있다. 육성취로에서는 노동력으로 받아들이며, 기능실습에서는 원칙 금지였던 동종업무 분야에서 직장을 바꾸는 ‘전적’도 인정한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52842633949905161 2024/04/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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