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아동 관련 직무에 취업할 사람의 성범죄 이력 여부를 확인하는 ‘일본판 DBS’ 제도를 놓고 성범죄 이력 조회 기간을 형을 마친 이후 ‘20년’으로 설정할 방향으로 21일 조율에 들어갔다. 성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그 기간동안 대상 직종 취업을 제한한다. 이번 국회에 제도 창설의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가해자의 갱생 및 직업선택의 자유 관점에서 ‘10년’으로 정해진 형의 효력을 잃는 기간보다 형법을 길게 설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다. 어린이의 안전을 중시한 형국으로, 여당 내에서는 더 장기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 일본 정부는 조율을 진행할 방침이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32839704215093282 2024/02/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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