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년후견제도 개선 추진, 편의성 제고될까…현행은 ‘기간 제한’도 ‘교체’도 불가


(사진)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 (산케이신문)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은 13일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재산관리 등을 대행하는 ‘성년후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법제심의회(법무상의 자문기관) 총회에 자문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잠재적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국민의 편의성을 얼마나 제고할 수 있을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편의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고이즈미 법무상은 13일 회견에서 현행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계약 등을 대행하는 ‘성년후견인’을 변호사 등을 통해 선임하는 제도다.

치매 환자는 2025년 말 기준 약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후생노동성 등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는 2022년 말 기준 24만 명에 불과하다. 그 배경에는 편의성 문제가 있다.

성년후견인은 종신계약으로 한번 선임하면 본인의 판단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막을 수 없다. 유산분할 문제 등을 계기로 선임했을 경우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계약은 계속돼 후견인에게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는 한 해임은 불가능하다.

친족 후견인으로 교체를 희망해도 애초에 교체 규정조차 없어, 필요할 때만 후견인을 선임하고 싶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

재산 보호를 중시한 나머지 본인이 여행을 가고 싶어도 후견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시설 입·퇴소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향을 묻지 않고 후견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변호사나 복지사 등 전문가에게 후견인을 부탁할 경우 보수의 불투명성이 높아 이용을 막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향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법제심의회 부회에서는 기간을 설정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후견인 교체 규정 도입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야노 요시유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213-MSSBWMROURNJTB2PPAHO2BA6BA/  2024/02/13 18:38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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