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자민당 세제조사회를 열고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인상해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본격적인 증세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라고 하고 명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고 15일 마이니치신문, NHK 등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2023~2027년 5년간 방위비 43조 엔을 확보할 방침이다.
법인세는 현행 세율을 바꾸지 않고 세액에 일정 세율을 추가하는 ‘부가세’ 방식으로 증세한다. 세율은 4~4.5%로 2023년 이후 결정한다. 중소기업을 배려해 소득에서 2,400만 엔 상당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약 90%의 중소기업이 증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소득세는 당분간 세율 1%의 추가 부가세를 부과한다. 동일본대지진의 부흥 재원으로 2037년 말까지 소득세에 가산된 ‘부흥특별소득세’ 세율을 현행 2.1%에서 1% 인하한 뒤, 방위비에 충당하는 새로운 목적세를 창설한다. 부흥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은 2037년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방위비도 포함해 추가분이 당초 기한을 뛰어넘어 사실상 증세라고 할 수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담뱃세는 자국산 잎담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1개비 3엔 상당을 단계적으로 증세할 방침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짧은 기간에 진행된 논의로 증세를 결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 본격적인 증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라며 판단을 보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각 증수액은 법인세가 6,000~7,000억 엔, 소득세가 2,000억 엔, 담뱃세가 2,000억 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세출개혁 등으로 2027년도에 약 4조 엔을 확보할 계획이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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