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도쿄 내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통과됐다. 일본 국내 최초로 단독 주택도 의무 대상에 들어갔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빌딩 및 공동주택(맨션) 등 대규모 건물은 건축주에게, 단독주택 등 총 면적 2,000㎡ 미만 건물은 주택건설회사에 각각 패널 설치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주택건설회사는 건물 수 등에 따라서 발전 용량 할당량이 부과되어 각 사가 해당 범위 안에서 패널을 설치할 건물을 선택한다.
도쿄 내 신축 건물은 연간 약 5만 개다. 도쿄도는 그 중 약 2만 800개 건물이 의무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면적 2,000㎡ 미만 건물은 그 96%인 약 2만 개로 상정했다. 신제도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발전 용량은 연간 4만kW로, 2020년 기준 도쿄 태양광 발전 용량 64.6만kW의 약 6%에 해당한다.
약 100만 엔으로 예상되는 패널 설치 비용에 대해 도쿄도는 전력을 자가소비하고 전력회사에 판매함으로써, ‘10년 안에 (설치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는 뿌리 깊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도쿄도는 개인부담이 보다 적은 임대 사업 보급을 촉진하는 등 부담을 줄이는 데 나선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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