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존 육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육아휴직 보조금을 확대할 전망이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4일 제도화에 관련한 의견을 표명했다. 재원 확보를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고 2024년 이후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열린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구축회의’에서 “현재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닌 분들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 보조금 창설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아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는 육아 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전 임금의 67%를, 6개월 이후는 자녀가 원칙적으로 만 1세가 될 때까지 50%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때문에 실수령 휴직급여 금액은 육아휴직 전 임금의 약 80%이다.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이와 같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가입 대상 외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많다. 이와 같이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육아보조금을 지원하고 저출산 속도를 줄이겠다는 목적도 있다.
(취재 기자 : 박소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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