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객을 통한 ‘면세품 되팔기’ 방지 강화에 나서… 日 정부·여당


(사진) 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국제공항공사 연합뉴스 제공)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일본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들인 ‘면세품 되팔기’ 방지 강화에 나섰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구입한 면세품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소비세 면세 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에 들어올 때 구입한 면세품을 자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일본 내 업체에 되파는데, 이처럼 부적절한 방법으로 매입한 업체들의 소비세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2월에 작성할 2023년도 ‘세제 개정 대강령’에 반영할 전망이다.

소비세법에는 방일객 등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구입해 자국으로 가져갈 경우 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일본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은 방일 외국인들이 면세로 대량 구입한 화장품과 명품을 의뢰받은 업체에 되파는 사례가 줄줄이 포착되고 있다.

그동안 방일객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매입한 업체로부터 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출입국 규제 완화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을 상정해 방일객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업체로부터 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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