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키티, 마이멜로디 등으로 유명한 일본의 캐릭터 기업 ‘산리오’는 지난 2일, 도쿄국세청으로부터 추징과세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추징과세는 2021년 3월기까지의 5년간에 대한 금액으로 약 13억 엔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홍콩과 대만에 있는 자회사에서의 소득 약 42억 엔을 모회사와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는 도쿄국세청의 판단으로, 일본에서 내는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는 ‘텍스헤이븐대책세제’가 적용된 것이다.
산리오는 이날 추징세를 전액 납부해 2022년 4~6월 결산에 계상했지만, 관계자는 이에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세금 제도 적용의 제외 기준에 해당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처분에 불복한다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산리오는 2017년에도 홍콩 자회사에 해당 세금 제도가 적용돼 약 11억 엔의 추징세 처분을 받았지만,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현재 분쟁 중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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