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원자폭탄 후 내린 ‘검은비’의 구제 신제도, 결과 나오기 전 29명 사망


(사진) 지난 1일(현지시간), 핵확산금지조약(NTP) 평가회의에서 히로시마를 방문해 평화 기원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발표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뉴욕=로이타 연합뉴스 제공)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내린 ‘검은 비’(방사성 낙진비)의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는 신제도로, 피폭자 건강수첩을 신청한 사람 중 29명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국가가 지정한 ‘원호대상구역’(구원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구역) 밖에서 검은 비를 맞은 원고 84명 전원을 피폭자로 인정해 건강수첩을 교부하라는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2021년 7월)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는 상고를 포기하고 구제 확대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에 히로시마시에 거주하는 189명이 건강수첩 교부를 단체로 신청하는 등, 대상구역 외에서 검은 비를 맞은 사람들이 교부를 신청하는 움직임이 확대됐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로부터 8개월 후인 2022년 4월 1일, 후생노동성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구제 제도가 도입됐다. 내용은 ①검은 비를 맞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 ②특정 11개 질병 등 중 어느 한 가지에 걸렸다--의 요건을 함께 충족했을 경우 수첩을 교부한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2020년도에 수첩 교부를 신청한 것은 총 91명이었지만, 판결 확정 이후 신청이 급증했으며, 8월 1일 현재 총 3,000여 명이 원호대상구역 밖에서 검은 비를 맞았다는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3,000명 중 1,000명 이상에게는 교부됐지만, 약 2,000명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중 29명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했다.

제도를 시작하기까지의 기간과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피폭자의 고령화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거나 검은 비를 맞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에 담당자는 "서두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면담이 어려운 등 한계도 있다"고 설명하며, ‘검은 비’ 소송의 변호단체 사무국장을 맡은 타케모리 마사야스 변호사는 “대상자는 76세 이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충실히 심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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