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창업 5년 미만은 경영자 개인 보증을 면제할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창업 의욕 상승을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일본 미디어 지지통신사(時事通信社)에 따르면, 일본정책금융공고 등 공공금융기관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의 독자기술 등 무형자산도 대출 시의 담보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신흥기업이 창업 시기에 자금을 조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6월에 각의 결정한 '신자본주의' 실행 계획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5년간 10배로 늘릴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스타트업 기업은 공장 등 담보가 되는 유형 자산이 없어, 창업 초기에는 적자가 계속되는 일도 많다고 지지통신사는 덧붙였다. 경영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개인보증이나 담보 없이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지통신사에 따르면, 지원책으로는 일본 정책금융공고가 개인보증이 필요 없는 기간을 현행의 ‘창업 2년 미만’에서 2배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신용보증협회도 창업 5년 미만 기업에 대해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규칙을 재검토해 보증이 필요 없는 제도를 신설한다. 일본의 상공조합중앙금고는 현재도 절반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 용 대출에서 개인보증을 서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불필요하게 한다.
지지통신사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민간 금융기관에도 대응을 촉구한다. 금융청은 법인과 경영자 개인 자산이 명확히 구분되고 재무정보가 적절히 공개돼 있으면 개인보증을 서지 않도록 문서로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청은 기술력과 고객 기반, 특허 등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무형자산도 담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 정비를 검토 중이다.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정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통상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창업 의욕이 떨어질 수 있었던 본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원 정책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된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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