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여행 및 픽업 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대절 버스 안전대책을 4월부터 강화한다. 과로 및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운전자 점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존하도록 의무화한다. 중대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의 대부분은 점호를 하지 않는 등 운행 관리가 미흡하고, 점호 기록을 조작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로 부정 행위를 막는다.
점호는 승무 전후 시 등 운행관리자가 실시한다. 현재는 서면이나 전자 데이터로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허술한 점호를 막기 위해 음성을 포함한 동영상을 촬영해 90일간 보존을 의무화한다. 점호 기록은 전자 데이터만으로 하며, 보존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일본 정부는 감사 및 순회 지도 시 확실히 점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한다.
알코올 검지기로 시행하는 음주 체크는 운전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90일간 저장한다. 점호 시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사진은 불필요로 한다.
주행시간과 거리, 속도를 기록하는 운행기록계는 디지털식 전환을 필수로 한다. 신규로 도입하는 버스는 4월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43068098805891132 2024/03/20 15:40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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