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월부터 미국가재 방생하면 ‘3년 이하 징역’… 6월부터 새 규제 적용


(사진) 미국 가재 (연합뉴스 제공)

6월 1일부터 일본에서 미국가재와 붉은귀거북을 자연으로 방생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미국가재와 붉은귀거북은 본래 북미에 서식했으며 한국·일본에서는 애완용으로 흔히 길러지고 있지만, 자연에서는 토종 생물들을 해치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종이다.


작년 일본 정부는 미국가재와 붉은귀거북이 가정에서 흔히 사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애완용 사육을 허용하면서 규제하는 ‘조건부 특정 외래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일본에서 미국가재 및 붉은귀거북을 수입하거나 매매, 방생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엔(약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1억 엔(약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키우던 개체를 계속 사육하거나 포획하여 키울 수는 있지만,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키우는 ‘종생 사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포획 후 그 자리에 놓아주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사육은 가능하지만, 개체가 도망갈 수 없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환경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적절한 관리로 개체가 도망간 경우 벌칙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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