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이공항행 기내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사진) 재판 선고(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재작년 간사이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을 피운 일본인 승객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4일 NHK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 재판장은 승무원에게 가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한 뒤 “승무원 등의 직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방해했다.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강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오쿠노 준야(36)은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데 대해 “어린 시절부터 천식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 “착용 여부는 개인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이 내려진 뒤 피고인은 “중세시대 마녀사냥 재판이다”, “나는 무죄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등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재작년 9월, 피고인은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팔을 비틀어 난동을 피웠고, 간사이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해 비상 착륙한 사태로 위력업무방해, 상해죄 등 혐의를 받았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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