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법조라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이외에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소위 법조 유사 직역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법조의 일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좁은 의미의 법조 즉, 법조 3륜이라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일간의 법조를 비교하여 보기로 하겠다.
양국의 법조를 비교함에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기준들이 있을 것이나, 먼저 법조 인구를 비교하여 보겠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법조인 수는 아래 표와 같다.
(2019년 기준, 단위: 인)
법조인 총수 | 판사 | 검사 | 변호사 | |
일본 | 45,868 | 2,774 | 1,976 | 41,118 |
한국 | 32,161 | 2,918 | 2,103 | 27,140 |
(자료 출처: 일본의 변호사백서, 한국의 대법원 홈페이지 및 한국 법무부의 보도자료 등 참조)
일본 인구가 한국 인구 대비 약 2.35배 정도 많다는 점(일본 인구 약 1억 2,000만명, 한국 인구 약 5,100만명)을 감안하면, 일본의 판사 및 검사 수가 한국보다 적음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물론 변호사 수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 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 대비 법조인의 총수를 생각하면 일본이 약 0.3%, 한국이 약 0.6%로 인구 대비 일본의 법조인 비율 또한 한국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법조인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한국도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니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선 일본과의 비교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먼저, 한일 양국의 사건 수를 비교하여 보자.
2019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법원과 한국의 법원에서 처리한 사건 수는 아래 표와 같다.
(2019년 기준, 단위: 건)
총 사건 수 | 민사 | 행정 | 형사 | 가사 | 소년 | |
일본 | 3,558,317 | 1,514,862 | 8,472 | 885,383 | 1,091,884 | 57,718 |
한국 | 6,632,792 | 4,758,651 | 47,617 | 1,540,968 | 171,573 | 113,983 |
즉, 위 표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인구수가 일본의 반도 되지 않는 한국의 법원 처리 사건 수는 일본의 약 1.86배 가량이나 많다.
이와 같이 소송사건 수를 비교하여 보면,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매우 적다. 그래서 일본의 법조인 수가 적은 것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위 표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일본에는 행정사건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한국도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본과 비교하면 행정사건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8년 서울지역에 서울행정법원이라는 행정전문법원을 설치하였다는 점이다(물론,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에서 담당함.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임). 이 행정전문법원의 설립과 함께 행정소송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설립되기 전인 1997년 전국의 행정사건의 1심 접수 사건 수가 17,063건이었으나, 2008년에 30,866건, 2019년에 37,772건으로 사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e-나라지표 참조). 이러한 행정전문법원의 설치로 인하여 한국 국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되었기에 이와 같이 행정사건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한국 행정사건의 원고승소율(즉, 국민이 이기는 비율)이 약 20%정도로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일반적으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행정심판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부분 구제가 이루어 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승소율은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위법한 행정작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법관들의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정통하지 않은 행정실무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위반으로 행정청 패소가 많은 탓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승소율이 일반 국민들이 행정사건을 많이 제기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먼저, 일본의 경우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신뢰하고 이에 순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일본의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지도라는 형식으로 많이 행하여 진다. 이 ‘행정지도’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지도는 권력적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에 해당하는 행정행위 자체가 비교적 적다 할 것이고, 이것이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적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고승소율은 일부 승소를 포함하더라도 10%를 넘지 못한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을 많이 인정하여 주는 소극적 법률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 원고승소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사건의 제기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따르고 있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으나 아직 가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아 보인다(법률문화 2004. 2월호).
지금까지 한국에 비하여 일본의 법조인 수, 특히 판검사의 수는 한국의 판검사의 수에 비하여 적은 것과 그 이유를 알아 보았고, 일본의 행정사건이 적은 이유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으며, 이런 사소한 부분만 보아도 한국과 일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한일 법조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 보며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 그 이유 등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는 여정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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