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트랜스젠더 직원에게 직장 내 여성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해 대법원이 제한을 인정한 인사원의 대응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12일 NHK에 따르면, 성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여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경제산업성 직원이 멀리 떨어진 여성용 화장실만 사용이 허용돼 인사원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대응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으며,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사용 제한을 인정한 인사원의 대응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인사원이 화장실 사용 제한에 관한 재판정 실시해 경제산업성은 지금까지 직원에게 성내에 있는 모든 여성용 화장실의 사용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 문제는 대법원이 성적 소수자들의 직장 환경에 관한 소송에서 판단을 제시한 첫 사례로, 판결을 받아 경제산업성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받았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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