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용의료에 대해서 클리닉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1년에 한 번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을 결정했다.
17일 NHK는 탈모나 지방흡입 등의 미용의료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몸에 상처나 통증이 남거나, 불안감에 고액의 계약을 해버리는 등 일본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지난해 6,279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미용의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진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험진료에 비해 진료 내용 확인 및 지도·감사가 한정되어 실태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과제였다.
이러한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미용의료를 실시하는 클리닉 등을 대상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있는지 등 1년에 한 번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용 의료 관련 학회에서 표준적인 치료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후생노동성은 향후 전문가도 참여한 검토회에서 논의한 후 연내에도 새로운 대책을 정리할 방침이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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