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문화청, 휴면 상태 종교법인 ‘신속 해산’에 대한 기준 명시… 안내 차원 매뉴얼 개정해 첫 공표, 종교계 이해 구할 목표


(사진) 휴면 법인의 해산까지 흐름 (산케이신문) 


일본 문화청이 휴면 상태인 비활동종교법인의 해산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종교법인 해산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기존에는 없었던 비활동법인을 판단하는 통일 기준을 추가로 명시했다. 그동안 메뉴얼은 도도부현(광역지자체)과 내부적으로 공유만 했지만, 개정하면서 올해 1월에 처음으로 공표를 단행했다. 절차의 법적 근거 등도 명시해 종교계의 이해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활동종교법인 대책 매뉴얼’을 개정했다. 비활동법인의 합병 및 임의 해산, 법원에 해산 명령 청구 등을 추진하는 절차를 정한 내용으로, 1983년 문화청이 도도부현 종교담당부국 대상 안내 차원으로 작성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비활동법인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등은 명시하지 않았고 공표하지도 않았다.

다만, 비활동법인의 판단을 위임받은 도도부현 측은 판단 기준도 없는 데다, 인력난이라는 만성적인 문제로 해산 절차까지 여유가 없는 실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말 문화청 종무과장 통보로 비활동법인의 신속한 해산을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며 개정판에 해당 내용을 추가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법인법으로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현황 보고서를 2년 이상 제출하지 않는 종교 법인을 비활동법인 리스트로 구분한다고 명시했다. 또, 법인 임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활동 재개의 전망이 없으면 ‘신속하게 해산 명령 청구에 착수’하는 사항을 순서도에 명시했다.

또, 휴면 상태가 의심되는 법인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도 기재했다. 호적이나 주민표에서 임원의 소재를 조사해 관계자와 접촉이 가능한 경우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데 이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비활동법인의 해산을 두고 도도부현 측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문화청은 전년도 대비 약 74배의 비활동종교법인대책추진사업비(4억 3,747만 엔)를 계상했다. 도도부현의 비상근 직원 인건비로 충당하도록 규범을 개정했다.

올해 1월 중순 문화청 홈페이지에 개정판을 공표했다. 문화청 담당자는 “정부가 가능한 모든 비활동법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제 법인 정리는 종교 법인 측의 협력이 없으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표했다. 앞으로도 널리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법인법을 묻다’ 취재반)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207-P5TA4IHMY5L57MKFWEYE7APMJY/  2024/02/07 17:51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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