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육·보육시설,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 조회 의무화 검토…학원은 자율적 참여


(사진) 일본 도쿄에서 아이를 돌보는 여성 (EPA=연합뉴스)

일본의 저출산 대책과 아동 정책을 담당하는 어린이가정청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 관련 직무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본판 DBS’를 두고 민간사업자로 운영되는 학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일본판 DBS’ 도입을 검토 중인 어린이가정청은 늦어도 올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판 DBS’는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사전에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 관련 직무에 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다. 영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 이력이 발견된 구직자는 아동 관련 직무에 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재 DBS 시스템은 보육원과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학원 등 민간사업자의 경우 직무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의무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어린이가정청은 학원 등 사업자의 경우 DBS 의무화가 아닌 자율적 참여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DBS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적합 마크’를 부여하여 DBS 시스템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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