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 유무를 확인하는 이른바 ‘일본판 DBS’ 도입 검토에 나섰다.
27일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어린이가정청에서 열린 ‘일본판 DBS’ 관련 첫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오구라 마사노부 어린이정책담당상은 “성범죄, 성폭력은 피해자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다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률 및 아동심리 전문가 외에 지자체와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했고, 교육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서 한 여성은 초등학생 시절 담임교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 여성은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절대적인 존재인 교사를 거역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과 상담도 할 수 없었던 점, 피해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등 고통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말했다.
또, 향후 제도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 대상 직업군의 설정 범위 및 정보 관리의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본판 DBS’는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에 직결돼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어린이가정청은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제도 창설을 위한 법안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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