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해 시 자택 대피자의 복지적 지원, 정부가 부담키로... 법개정 조율


지난 1월 발생한 일본 노토강진 피해 (EAP 연합뉴스 제공) 

일본에서 재해 시 피난하는 고령자에 대한 복지적인 지원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에서 재해구조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NHK는 정부가 대피소 이외에서 지내는 사람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재해 관련 사망 사건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월 1일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대피소와 2차 대피 등의 대응에 쫓겨 자택으로 대피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실태 파악 및 지원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택으로 피난하는 고령자 등 복지적인 지원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재해 구조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해 지자체 및 전문가로부터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관계자 취재 결과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재해구조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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