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에 ‘유족연금’ 손질…성별 차이 없애자


(사진) 일본 도쿄역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요건을 손질한다. 성별에 따라 다른 요건을 적용했던 ‘유족후생연금’의 성별 차등을 없애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NHK가 25일 보도했다.

‘유족후생연금’은 후생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현행법상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여성은 남편이 사망할 경우 30세 미만은 5년간, 30세 이상은 평생 지급되는 반면, 남성은 아내가 사망할 경우 55세 미만은 지급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는 남편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인식이 만연했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며 성별 간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사람에 대해 성별과 관계없이 5년간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오가고 있으며, 5년간의 지급액을 현행 제도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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