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합리적 배려’ 기업 의무화…장애인 참여를 돕는 사회


(사진) 합리적 배려 구상도 (교도통신)

일본에서는 기업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해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합리적 배려’가 4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 대우를 의무화했던 장애인차별해소법을 개정해 민간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참여를 돕는 사회 실현을 촉구한다.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지원하거나 청각장애인과 필담으로 소통하는 방안이 상정된다. 이들의 희망사항에 대응 못할 시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가 된다.

사업자 측은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한다. ‘특별 취급은 할 수 없다’는 일률적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건설적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가령, 마트를 방문한 시각장애인이 매장 안내를 요청할 경우 혼잡하고 일손이 부족해 안내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게 아닌, 대화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전달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시간대를 알려주는 등 대안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책정한 대응 지침에 따르면 장애의 특성에 따라 (1)높은 곳에 있는 상품 및 자료를 전달한다 (2)단차를 휴대 슬로프로 해소한다 (3)수화 및 점자, 일러스트, 사진을 이용해 소통한다 등이 나열됐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44542405436129705  2024/03/24 17:04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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