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헌금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두고 일본 문화청은 15일 종교법인제도 전문가회의를 열고 해산 명령 전 교단 측으로부터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특례법 지정 대상 종교법인 기준을 마련했다. 문화청은 향후, 기준에 비추어 종교법인심의회에 자문해 구 통일교가 특례법 지정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작년 12월에 통과했다. 법령 위반으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 다수’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정 종교법인’으로 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정부 등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문화청은 기준안으로 피해자 수가 “수십 명 정도면 ‘상당 다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 기관 상담 등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특례법에서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지정종교법인’으로 정할 수 있다. 기준안에서는 ‘보유재산의 해외 이전 및 부동산 현금화’ 등이 이뤄지거나 이뤄지려 하면 지정 대상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안을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지정 대상인 종교법인에 대해 문화청은 “현재는 구 통일교만 해당된다”며 신속하게 지정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문화청이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교단 측에 서면 변명의 기회가 주어진다. 문부과학상은 변명을 토대로 한 후 종교법인 심의회에 자문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정 종교법인 및 특별지정종교법인으로 지정한다.
문화청은 1월에 기준안을 공표해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를 실시했다. 구 통일교 신자라고 밝히고 기준안에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215-BMEXFRPR2RPERJRYLB3SC6H5SM/ 2024/02/15 14:40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