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신궁 외원 재개발, 평행선 대립…사업자 측은 정보 발신 강화


(사진) 메이지신궁 외원 재개발 사업의 착공 전후 이미지 (산케이신문)

일본 메이지신궁 외원(도쿄도 신주쿠구 등) 재개발을 둘러싸고 유엔 관계기관이 재개발 중단을 요청한 데에 사업자 측이 ‘반박’ 문서를 발표, 이에 관계기관 측이 재반박하는 등 쌍방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얼마 전에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고조되자 사업자 측은 정보 발신 강화에 나섰는데, 이해가 확산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9월 29일, 사업자 측은 재개발로 인한 3m 이상의 고목 벌목 시기를 연초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9월 중 벌목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도쿄도의 요청을 받아 벌목 수 감축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어세스먼트) 재검토안을 도쿄도 심의회에 제출하게 되면서 미루게 됐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가 지난 9월 7일, 재개발 중단을 요청하는 경고 ‘헤리티지 얼럿’을 내놓았다. 이코모스는 “약 3천 그루의 수목이 파괴되어 개방적인 공원 공간이 사라진다”, “공원이 줄고 초고층 복합건물 건설 예정지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이코모스 측의 독자적인 인식하에 일방적으로 전달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벌목 수 이상으로 수목을 새로 심을 계획 등을 재차 제시하고, 경고 내용은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코모스와 주민들의 비판의 화살은 재개발 사업을 인가한 도쿄도로도 향한다. 지난 2010년 도쿄도는 ‘10년 후의 도쿄’로 메이지신궁 외원 지구의 도시상을 제시하고, 올림픽 유치 후인 2030년에는 ‘2020 도쿄올림픽 이후 메이지신궁 외원 지구의 마을 조성 지침’을 책정했다.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업자 측의 재개발 계획을 올해 2월에 인가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도쿄도가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도쿄도 담당자는 “도쿄도는 계획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적법한지 등을 근거로 인가하는 입장이다. 문제가 없을 시 인가하지 않는 건 통상 있을 수 없다. 근거도 없이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도쿄도 고위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 파괴’라는 불안이 퍼지는 것은 사업자 측의 전달이 약했던 탓도 있다”라며 사업자 측에 추가적인 정보 발신을 요청했다. (도노사키 아키히코)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1008-VXDJGKLO6BPL5E6GOP3PFYMRGE/  2023/10/08 16:27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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