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아사히신문은 21일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관련해 노사가 대략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일본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서는 직원을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을 기업에 강구하고 있는데, 대상을 구직자까지 넓힐 방침이다.
현행 일본 법에 따르면 상담 창구 설치 등 의무화 방침 대상이 고용 중인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번 심의회에서 취업준비생 대상으로도 채용 면접이나 인턴십 시 규칙을 정하고, 상담 창구를 설치해 성희롱 대책을 기업에 마련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