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자청, 건강보조식품 건강 피해로 미흡한 안전관리 지적…기능성표시식품 전문가 검토회 첫 회의


(사진) 기자회견에 임하는 고바야시 아키히로 고바야시제약 사장(왼쪽에서 2번째) 등 = 3월 29일 오후, 오사카시 기타구 (가도이 사토시 촬영) (산케이신문)

일본 소비자청은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해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19일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 첫 회의를 열었다. 검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방향성을 정리할 방침이다.

검토회는 교수와 의사, 영양사 등 약 10명으로 구성됐다. 첫 모임에서는 정보 제공 체제 및 제조 과정상 미흡한 안전 관리를 지적하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향후 소비자단체 등의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에 보고할 필요 없다고 판단”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와 관련해서는 고바야시제약이 의사들의 보고를 통해 건강 피해를 파악했음에도 정부 보고를 2개월 이상 미루며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이 문제시되었다.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르면 건강 피해를 파악한 경우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제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및 확대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청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 검토가 건강 피해를 파악했음에도 보고하지 못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건강 피해 문제 발생에 따라 소비자청이 기능성표시식품을 전체 점검한 결과, 35건 제품에서 의료종사자로부터 총 147건의 건강 피해 보고가 있었으며, 모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하게 된 위중한 사례도 여럿 있었지만, 사업자 측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소비자청에 보고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드러나기 어려운 건강 피해
기능성표시식품을 포함해 보건기능식품에 정통한 우메가키 게이조 쇼와여대 전 교수는 “건강보조식품은 소비자의 자기 판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증상이 지병이나 약에 의한 것인지, 건강보조식품 또는 병행 복용에 의한 것인지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보고하지 않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한다.

본래라면 아픈 사람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증상 완화 등은 목적이 아니지만, 상품 등에 쓰인 문구에 오해를 낳는 표현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 뒤 “소비자가 안전한 사용법이나 선택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일어난다. 정부의 홍보는 충분하지 않고 지원 스태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의사에게 건강보조식품 사용을 알리지 않는 사례도 있는 등 건강 피해가 발생해도 실태가 드러나기 어렵다며 “위중한 건강 피해가 1건 일어날 경우 이외에도 경미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제도는 위중한 건강 피해를 파악하면 15일 이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도 의사가 전달한 위중한 건강 피해 정보는 1건일지라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미혜)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420-EHV4XJFOFFJK7HQOY6BTZGBELY/  2024/04/20 11:55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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