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별 변경 요건, 의학·사회 변화 대응…수술 필요한 ‘제약’ 판단 바뀐다


(사진) 25일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에서 성 동일성 장애자의 성별 변경 수술 요건에 대해 15명의 재판관이 내린 판단 (산케이신문)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이 25일 성 동일성 장애자의 성별 변경 수술 요건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합헌’ 판단 이후 4년이 흘렀다. 수술을 원치 않는 당사자에게도 신체에 강한 부담을 끼치는 ‘제약’과 생식 기능의 온존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비교하고, 의학적·사회적 변화도 고려해 변경한 것이다.

“필요성은 저하”
성동일성장애특례법이 규정하는 성별 변경 요건에서 생식 기능을 없애는 ‘생식 불능 요건’과 성기의 외형을 유사하게 하는 ‘외관 요건’ 2가지는 수술이 필요하다. 이번에 최고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생식 불능 요건’이었다.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된 큰 이유는 성별을 바꾸기 전 성별 생식 기능에 의해 아이가 태어날 시 부모와 자녀 관계 등의 문제가 생겨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배려’였다.

이날 가사심판 결정으로 대법정은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일은 극히 드물고 “필요성은 저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 진전도 있어 생식 불능 요건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합리적 관련성이 떨어지게 됐다”고도 언급해 요건에 따른 제약은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성 동일성 장애를 지닌 사람 중 호적상 여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남성인 사람은 남성 호르몬 투여로 외성기가 남성기 형상으로 변해 외관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고재판소 결정으로 이런 사람들이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호적상 남성은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도 외성기가 ‘유사한 외관’이 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어려워 여전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여지도 지적된다.

‘외관 요건’은 돌려보내지기도
또한 15명의 재판관 중 12명은 가사심판 1·2심 단계에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관 요건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관 3명은 외관 요건이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달았다.

미우라 마모루 재판관(검찰관 출신)은 “규정이 없었다고 해도 공중목욕탕의 풍기는 사업자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 혼란이 생기는 일은 극히 드물다”라고 지적했다. 구사노 고이치 재판관(변호사 출신)은 외관 요건이 위헌인 사회는 “헌법이 체현하는 이념에 비춰 합헌으로 여겨지는 사회보다 나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다. 우가 가쓰야 재판관(학자 출신)은 “생식 능력 요건과 마찬가지로 가혹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규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카 마사아키 재판관(변호사 출신)은 12명의 다수 의견에 찬동한 뒤 어떤 법 개정을 할지는 “국회 재량에 맡겨져 있다”라고 보충 의견을 붙였다.

성별 변경 가사심판은 법정에서 다툴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고법으로 돌려보낸 이번 가사심판은 외관 요건이 위헌으로 판단되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 최고재판소에서 심리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신청인에 한한다. 만약 합헌 결정이 내려져 신청인이 특별 항고를 신청하면 최고재판소가 다시 합법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당사자 전체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하라카와 신타로)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1025-QKT7DJVHPFPIXB2FHCFJRISTLU/  2023/10/25 20:36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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