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이해와 대응, 학교 현장서 추진…日 LGBT법 통과


(사진) LGBT 이해증진법이 가결, 통과된 참의원 본회의 = 16일 오전, 국회 (하기와라 유쿠토 촬영) (산케이신문)

16일 통과된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증진법에는 아이들의 심신 발달에 따른 계발과 상담 기회 확보 등 학교에서의 대책을 촉구하는 노력의무 규정이 담겼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이들에 대한 교원들의 배려도 정착 중인 상황이다.

“성 과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되지 않았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인식이 강해졌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학교도 바뀌고 있다”. 도쿄도 소재 공립 초등학교의 여성 직원(39)은 이같이 말한다.

교원 대상 활동 지침인 문부과학성의 ‘학생 지도 제요’도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개정으로 성의 다양성에 관한 항목이 신설됐다. 직원용 화장실 이용, 보건실에서 옷 갈아입기 허용, 보건체육 수업에서 별도 교육을 마련하는 등 지원 사례를 제시하게 됐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교육 관계자 대상 연수회 등이 잇따라 기획돼 교원들의 의식개혁을 돕고 있다.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3월 검정 결과가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2024년도부터 사용)에서 성의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풍성하게 기술된 점이 눈에 띈다. 3, 4학년용 보건체육 교과서 6개 중 5개에 이 같은 내용이 기술되었는데, 5개 중 1개였던 지난 검정 결과(2018년도)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교복 선택지도 확대됐다. 간코학생복에 따르면 여성용 슬랙스를 새롭게 채택한 학교는 2018년도 49개교였으나, 해마다 늘어나 올해는 약 17배인 832개교에 달한다.

이해증진법은 벌칙 규정 등이 없는 이념법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따라 학교 측이 새롭게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는 없다. 문부과학성 담당자는 “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주시하면서 대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616-DNAAWXR4BRNLBJTJ7RP3AFNRMM/  2023/06/16 17:53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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