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60세를 밑돌면 안 돼 [이제와서Q&A]


(사진) 정년 이후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사진과 본문은 관계없습니다) (산케이신문)

일본의 많은 직장인이 맞는 정년. 노무관리와 커리어 플랜 전문가가 정년 이전의 준비와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 답했다.



Q 정년이 ‘65세가 되었다’, ‘70세가 된다’ 등을 듣는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A 정년 나이는 법적으로 ‘60세를 밑돌면 안 된다’라고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마다 사내 근로규정에 정년 나이를 정합니다. 법률상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강구할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어 65세 정년인 회사도 있고 ‘65세까지는 재고용’ 등으로 정한 회사도 있습니다. 70세까지 고용 확보는 현재 ‘노력의무’인데, 이것이 ‘70세 정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도 정년은 60세인 회사가 많습니다.

Q 정년을 맞기 전에 생각해 둬야 할 게 있을까요?


A 정년 이후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둬야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할지, 다른 회사에서 일할지, 집에서 느긋하게 보낼지. 일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규정을 확인할 기회도 적을 테니 조기에 재고용 제도 등 정년 이후 고용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 정년퇴직 시 절차는 회사가 해 주나요?

A 정년퇴직 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자격 상실을 진행하는 절차는 회사가 맡지만, 퇴직 이후 재취업을 목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지금 회사의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임의계속제도’를 이용할 경우 등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한 한 해 도중에 정년퇴직하게 되면 재직 중에는 회사가 해준 연말정산이 되어 있지 않으니 직접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받읍시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붙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근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후한 퇴직소득공제가 마련돼 있습니다. 세금은 원천징수 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사회보험노무사 야쿠이 하루카)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1203-YYEOGQIUJROCXNXVTY36WXVEGU/  2023/12/03 09:00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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