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산명령 청구 배경에 기시다 총리의 강한 뜻…선거도 노린다


(사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 12일 오후, 총리 관저 (야지마 야스히로 촬영)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가 13일, 도쿄지법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은 자민당과의 깊은 관계가 지적된 교단과 결별했음을 선언하고 싶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자민총재)의 뜻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제가 흐지부지된 상태로는 총리의 중의원 해산 전략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하게 반발한 교단이 새로운 접점을 폭로하거나 청구가 기각될 시 리스크도 있다.

“교단이 ‘새로운 접점이 있다’며 반격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

총리는 청구하기 전 주위에 이같이 심경을 토로했다.

자민당과 구 통일교 간 관계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사건을 계기로 크게 주목받게 됐다. 각료나 당 간부 간 접점도 밝혀져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고, 국회에서는 야당이 격렬하게 추궁했다.

해산명령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교의 자유’ 관점에서 장벽이 높았다. 과거 두 사례의 해산명령 청구는 형사사건 적발이 근거가 됐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했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으나, 직후에 “해당된다”로 입장을 바꿨다. 청구가 기각될 시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총리는 문부과학성이 종교법인법 질문권을 행사해 실시한 조사와 피해자 청취를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 자신이 해산명령 청구 요건으로 내세운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 3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청구로 총리는 중의원 해산으로 향하는 과제 중 하나를 완료했다고 할 수 있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면밀히 작업한 결과”라고 강조하지만,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선거 현안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한다.

정권 측은 “남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다”(관저 간부)라며 일단락된 분위기다. 다만, 격하게 반발하는 교단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다시 정권에 비판의 화살이 향할 가능성도 있다. (나가이 다이스케)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1013-LVFAO4ST6BKG5IIFKMDVPMZ33M/  2023/10/13 18:00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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