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텔스 기술 등 25개 분야 특허 비공개…정령 결정


(사진) 총리 관저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통과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항공기 스텔스 기술 등 특허 비공개 심사 대상이 되는 25개 분야를 지정하는 정령(政令)을 1일 각의 결정했다. 특허는 원칙적으로 출원 1년 반 뒤 공개되는데,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발명’ 등을 비공개로 설정하여 정보 보전을 도모한다.

25개 분야에는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둔 항공기 위장·은폐 기술 ▽무기와 관련된 무인항공기·자율제어 기술 ▽레이저 무기, 전자기펄스(EMP)탄과 같은 새로운 공격·방어 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기와 철도 등 필수 인프라 14개 업종 사업자가 설비를 신설 및 갱신 시 국가가 사전 심사하는 대상 사업도 정령으로 결정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801-MWZOZJK6SFMJXNWMAGD7WGMAXA/  2023/08/01 18:54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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