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능실습제도 폐지, 근로자로서 이직 인정…전문가회의, 최종 보고서 초안

외국인의 ‘기능실습 및 특정기능’ 두 제도의 개정을 검토하는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가 18일 열렸다. 사무국은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도록 제언하는 최종 보고서 초안을 제시했다. 받아들일 외국인을 ‘근로자’로 규정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고용처의 전적(이직)을 일정 조건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연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인재 육성을 제공해 국제사회에 공헌할 명목으로 시작된 기능실습제도는 창설 30년째에 사라진다.

초안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육성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일정 수준의 일본어능력시험과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2년차 이후 고용처의 이직을 인정한다.

육성에 드는 비용은 첫 고용처를 비롯한 이직처 등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고, 고용처에는 외국인이 방일 시 드는 비용 부담도 요구한다.

새로운 제도의 목적은 ‘장래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 육성’으로, 자격 대상은 일정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취업을 인정하는 체류자격인 특정기능 1호·2호와 동일한 분야에 한한다. 일본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용 인원은 분야별로 상한선을 설정한다.

새로운 제도에서 영주권도 인정받는 특정기능 2호로 이행하려면 기능시험 및 일본어능력시험 4급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국내 고용처와 외국인을 현지에서 내보내는 기관 사이를 중개하는 ‘감리 단체’의 허가 요건도 엄격해진다. 감독 기능을 소홀히 해 인권 침해와 방일 후 실종이 일어나는 부적절한 단체는 배제한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1018-6N23IRHCR5MOJF4CPM6I2UF6TQ/  2023/10/18 12:41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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