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용보험, 추가로 파트타임 등 가입… 481만명, 근로 시간 요건을 완화


(사진) 후생노동성이 위치해 있는 중앙합동청사 (교도통신)


일본 후생노동성은 13일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위한 보고서안을 작성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근로시간을 현행 ‘주 20시간 이상’에서 ‘주 1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추가로 파트타임 근로자 등 약 481만 명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육아 휴직 후에 단축 근무를 하는 사람에 지급하는 제도도 창설한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2024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

후생노동성이 이날 보고서안을 노동정책심의회 부회에 제시했다. 근로 시간 요건은 계도기간을 거쳐 2028년도에 주 10시간 이상으로 수정한다. 근무 방식의 다양화를 바탕으로 단시간 근로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휴직 후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2025년도부터 단축 근무 임금의 10%를 지급한다. 2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 사용 시 실수령 수입 실질 80%가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급에 관해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실수령 수입의 실질 100%로 인상한다.

한편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받기까지 기간을 현행보다 1개월 앞당겨 성장산업으로의 노동 이동을 촉진한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07479212109202157  2023/12/13 12:13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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