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암연구센터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질병 치료를 위해 세포를 조작해 투여하는 재생의료 분야에서 공적 의료보험 대상인 경우보다 자유진료 시 이상반응(치료 중 나타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의 보고 건수가 현저히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재생의료안전성확보법에 따라 각지에 설치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는 구조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
잇카 쓰나쿠니 국립암연구센터 생명윤리부장은 “의료기관 측이 ’이상반응이 아니다’, ‘재생의료로 인해 발생한 이상반응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전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99251255468376357 2023/11/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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