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장 등 ‘승차공유’ 허용 요구… 업게 단체·국토교통성, 책임 문제 주장


일본 정부는 13일 규제개혁추진회의 작업부회 2차 회의에서 일반 운전자가 승객을 자가용에 유상으로 태우는 ‘승차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택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도시지역 및 관광지의 상황을 지적하고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이동난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2024년을 목표로 신법 제정을 검토하도록 제언했다.

이동난민 해결을 위해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운전자가 승객을 유상으로 태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례제도에 따라 과소지 등에서 지자체 및 기존 교통사업자들과 운행구역·운임을 사전 합의한 경우에만 운행이 허용된다.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에 도시지역의 혼잡 시간대 및 우천시, 방일 관광객 이동 등 사전 예약과 관계없는 많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법 제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 합의를 없애고 기업 참여도 허용하는 등 “신규 참여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로운송법 확대도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지역 및 관광지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카시마 소이치로 후쿠오카시장은 “택시 부족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시 병행으로 도로운송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법 및 신법 등 시간이 소요되는 대책뿐만 아니라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실행할 것도 요구했다. 오이타현 벳푸시의 나가노 야스히로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택시가 자주 부족해지는) 심야 시간대의 긴급 대응책으로 일반인이 유상으로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책임 문제를 경계
다만 지자체 측은 운행관리 및 사고 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는데,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전국하이어·택시연합회는 각국 사례를 참고해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토교통성 담당자는 “(승차공유 운전자) 개인이 모든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는 형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택시회사 등이 일정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택시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는 대책으로 개인택시의 영업 지역 확대 등의 방안을 들었다. (후쿠다 료타로)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1113-3JPMEE7EGZIHLOZ7USCH525E44/  2023/11/13 17:48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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