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스마트폰 게임사업자 소비세, 거대 IT서 간접 징수 검토…2025년도 세제 개정


(사진) 해외 게임 앱 소비세 과세 개정안 이미지 (산케이신문)

해외 게임 앱 사업자가 제공해 일본 내에서 판매하는 앱에 붙는 소비세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직접 징수가 아닌 앱을 제공하는 미 구글, 애플 등 거대 IT기업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새로운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여당 세제조사회에서 방안을 논의하고 2024년도 세제 개정 대강령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외 사업자는 미납 사례도
해외 사업자의 스마트폰 게임은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배포되며 이용자는 구글 등을 통해 소비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들 소비세는 게임사업자가 세무 당국에 내도록 돼 있지만, 소규모로 일본에 거점이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많아 납부된 소비세가 미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 미납이 많이 발생하면 납세하고 있는 일본 국내 게임사업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돼 경쟁 조건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거대 IT기업에 일정 이상 매출이 있는 해외 게임사업자에 붙는 소비세를 대신 내도록 함으로써 징세 적정화를 도모하고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담보하는 것이 새로운 방안의 목표다.

시장 규모는 약 10년 만에 2배 증가
간접적으로 소비세를 징수하는 대상자에 해외 게임사업자의 소비세를 대신 받고 있는 일본 국내 대형 게임업체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는 폭넓은 연령층에 스마트폰 게임이 뿌리내렸다. 대형 출판업체 KADOKAWA그룹이 8월 발표한 ‘패미통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2년 시장 규모는 약 1조 2,000억 엔으로 약 10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일본 국내 시장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1113-AU37EILSUFKUFN4H7OYEYAUI7U/  2023/11/13 20:36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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