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허 만료된 선발약, 환자 부담 늘어난다…후발품과의 차액, 보험 외로


(사진) 특허 만료약의 창구 부담 증가 이미지 (교도통신)

일본 후생노동성은 특허가 만료된 선발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의 부담액을 늘리기로 방침을 굳혔다. 저렴한 후발의약품과의 차액 일부를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 부담으로 한다. 후발품 대체에 속도를 내고 고령화로 크게 늘어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8일 관계자가 밝혔다.

9일 사회보장심의회(후생노동상 자문기관) 부회에 제시해 논의한다. 부담 증가 영향이 미치기 쉬운 고령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대응 등이 논점이 될 것을 보인다.

약값은 현재 특허가 만료된 약인지 후발품인지를 불문하고 환자 연령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10~30% 비용을 창구에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공적 의료보험에서 급부한다.

창구에서 30%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가령 특허 만료약이 200엔일 경우 창구에서 60엔을 지불한다. 후생노동성 방안에 따르면 100엔짜리 후발품이 있을 경우 100엔의 일부인 차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30%도 환자가 지불한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94959602752668194  2023/11/08 22:09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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