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봉의 벽’ 이상으로, 대책에 60% 긍정적…기업은 고심 “불공평한 측면 생긴다”


(사진) 일본 정부 지원책으로 ‘연봉의 벽’이 사라지면 지금보다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식조사 (산케이신문)

지난 10월 일본 정부가 배우자의 부양 가족 대상인 파트타임 형태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연봉의 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대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보험료를 부담해서라도 연봉을 올린 직원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측면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원금 신청을 주저하는 기업도 많아 제3호 피보험자 제도에 메스를 대는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지원금은 애초에 ‘연봉의 벽’ 이상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제도적 활용이 어려워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중화요리 체인점 ‘교자의 오쇼’를 운영하는 오쇼푸드서비스 홍보담당자는 이같이 말했다.

대형마트 이토요카도와 라이프코퍼레이션, 편의점 로손 등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많은 대형 유통업체도 신청은 ‘미정’ 또는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인력난이 심각한 기업들의 요청에 입각한 것이다. 그럼에도 신청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일부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 설계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너뜨려 현장에 불공평한 측면이 생길”(대형마트 담당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원 제도는 2025년도 말까지 시행하는 잠정적 조치다. 향후 지원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직원에게 근무 시간을 조정해도 좋다고 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한편 노무라종합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파트타임 여성의 60% 이상이 정부 대책으로 연봉의 벽 이상으로 일해도 실수령액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근무 시간 연장 및 이직 촉진에 의한 수입 증가로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주부와 파트타임 근로자 등 제3호 피보험자는 일정 수준의 수입을 받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떼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도 뿌리 깊다. 지원금 신청을 보류하는 기업의 담당자는 정부가 2025년 시행 예정인 차기 연금제도 개정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나베 히로아키, 다무라 게이코)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1104-OCWHU7HECRPHDKGJDWRLNKXRWA/  2023/11/04 17:22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