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봉 130만 엔 이상, 2년까지 부양 대상에 포함… 보험료 부담 기업에 보조금


(사진) 연봉의 벽 이미지 (교도통신)

배우자의 부양 가족 대상인 파트타임 형태의 근로자들이 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고자 근무 시간을 줄이는 ‘연봉의 벽’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작성한 대책 패키지의 개요가 알려졌다. 직원 100명 이하 기업에서는 연봉 130만 엔을 넘어도 연속 2년까지는 부양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101인 이상 기업에는 보험료를 대신 내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직원의 실수령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를 방지하고, 근무 시간을 연장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24일 관계자가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5일에 발표해 10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기업 측이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하지 않으려는 문제로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패키지를 임시 조치로 규정하고 향후 연금제도 개정을 검토한다.

연봉의 벽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 직원 100인 이하 기업에서는 보험료 부담의 기준인 연봉 130만 엔을 넘더라도 인력난에 따른 잔업 등 일시적 변화임을 사업주가 증명하면 연속 2년까지 부양 대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78594395808891581  2023/09/24 18:28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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