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국민투표홍보협의회’ 규정 정비 제안…중의원 헌법심사회


(사진) 국민투표홍보협의회에 대해 논의하는 중의원 헌법심사회 = 25일 오전, 중의원 제18위원실 (하루나 나카 촬영) (산케이신문)

일본의 여야는 25일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헌법개정 찬반을 결정하는 국민투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자민당은 개헌 발의 후 국민에 대한 홍보사무를 담당하는 ‘국민투표홍보협의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입헌민주당은 인터넷 CM 규제를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민투표법에 근거한 홍보협의회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10명씩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찬반양론을 정리한 공보 등을 작성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데, 어느 정도의 빈도로 공보를 발표할지 등의 세부 규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의원은 헌법심사회에서 홍보협의회 방향성에 대해 “(사무쪽 작성의) 시안을 바탕으로 간사 간담회 등에서 성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하면 어떨지”라고 제안했고, 이에 공명당 등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나 다케시 입헌민주당 의원은 “국민투표가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되기 위해 인터넷 CM 규제를 국민투표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헌민주당의 제기를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일본유신회), “언론 공간이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공명당)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525-W2CTUYDD75LS3M6BSHSN5TZSZ4/  2023/05/25 17:25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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