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작물의 이차적 사용 쉽게… 개정법 통과, 부대결의로 AI 우려


(사진)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2차적 사용 구조도 (교도통신)

권리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영상과 음악 등의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7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자 상담에 응하는 일원적 창구 조직을 설치하여 절차의 부담을 줄였다. 이전 영상작품의 온라인 제공 및 개인이 창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콘텐츠 등의 유통을 촉진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인공지능(AI) 학습에 거의 조건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는 법안 심의회에서 권리 보호의 대책 강화 및 문장·이미지 등을 만들 수 있는 생성 AI에 관한 법률상의 과제를 논의하도록 요구하는 부대결의를 채택했다.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나 저작권 관리 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제작에 참여하는 TV 드라마 등 저작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창구 조직에서 저작권자나 관리 단체를 알아내면 해당 권리자에 넘겨준다. 창구 조직에서 조사를 해도 권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상금과 수수료를 내면 한시적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31397650915361289  2023/05/17 11:46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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