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일본 정부는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인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법규 적용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을 정한 정령(政令) 등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새 제도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원칙적으로 차도와 자전거 전용 통행로를 주행해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정부가 실증실험 차원에서 각지에서 시행하는 대여 사업에서 특례조치가 인정되고 있는데, 7월 이후는 특례조치가 종료돼 새로운 법규로 통일된다.
관계 부처와 공유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14일 새로운 법규를 주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08166702832205824 2023/03/14 09:39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