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두가 식품 의무표시 품목으로…이유는 알레르기증 사례 증가

9일, 소비자청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며 가공식품에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의무표시 품목에 호두를 추가하도록 ‘식품표시기준’을 개정했다. 최근 알레르기증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도도부현(광역지자체)에도 관련 지시를 내렸다. 위반 시 행정조치 및 벌칙 대상이 되지만, 2025년 3월 31일까지는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 기간으로 한다.

기존 의무표시 품목인 새우, 게, 밀, 메밀, 달걀, 우유, 땅콩에 더해, 호두는 8번째다. 이전에는 콩 등과 같이 표시를 권장하는 품목에 머물렀다.

소비자청이 2021년도에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호두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 사례는 새우나 게보다 많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06542121494970368  2023/03/09 21:38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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