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소비자청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며 가공식품에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의무표시 품목에 호두를 추가하도록 ‘식품표시기준’을 개정했다. 최근 알레르기증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도도부현(광역지자체)에도 관련 지시를 내렸다. 위반 시 행정조치 및 벌칙 대상이 되지만, 2025년 3월 31일까지는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 기간으로 한다.
기존 의무표시 품목인 새우, 게, 밀, 메밀, 달걀, 우유, 땅콩에 더해, 호두는 8번째다. 이전에는 콩 등과 같이 표시를 권장하는 품목에 머물렀다.
소비자청이 2021년도에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호두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 사례는 새우나 게보다 많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06542121494970368 2023/03/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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